언론회는 17일 발표한 논평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가 지난 5일 여성 동성 간 동거 관계를 ‘유사 사실혼’으로 판단한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언론회는 해당 재판부가 “여성 동성 간에 동거한 것을 ‘유사 사실혼’이라는 해괴한 용어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것은 사실혼이라고 말할 수 없고, 동성 간 동거 생활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것을 사법부가 유사 사실혼으로 판단하면, 헌법에서 명시하는 결혼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고, 신성한 결혼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해당 재판부가 2024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동성 간 생활공동체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개인 간의 송사 문제에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을 ‘유사 사실혼’으로 포장하여, 실제적인 부부관계로 규정한 것은 법원 권한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헌법 제36조 제1항을 근거로 혼인제도가 남녀 간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우리 헌법 제36조에서는 ‘양성 평등’으로 결혼을 하게 되어, 분명히 남녀 간의 결합으로 결혼제도를 정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동성 간에 연애이든, 동거이든 그것은 그 자체일 뿐이지, 법적인 결혼으로 보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법률이 정한 한계를 뛰어넘는 법관들의 판결은 오만한 것이며, 법률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며 “그러므로 온전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일탈(逸脫)”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법관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법관은 당연히 법의 범위 안에서 판결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며 “법관은 법률로 말하고, 판결로 법의 정신에 충실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유사 사실혼’을 인정한다면 동성 결합, 다자(多者) 결합, 혼성적 생활 결합, 일시적 결합 등을 결혼과 똑같은 수준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며 “이런 판결이라면 이것은 법리(法理)가 아니라, 개인의 주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이는 법치(法治)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 될 것이고, 국가와 사회 앞에 염치(廉恥)없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정상적인 혼인과 가족제도를 왜곡시키는 법관은 정의와 양심에 따른 소신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판결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판결하지 않는 법관들은 법복(法服)을 입고 법대(法臺)에 설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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