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가 열리던 모습. ⓒ뉴시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가 열리던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위한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해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인 내달 3일 법안 공포를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은 '결사 저지'를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할 경우도 감안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임시국회 회기를 2~3일로 쪼개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살라미 임시국회' 방식이 유력하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토론에 나설 의원이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3(180명)이 찬성해야 강제 종결이 가능하다. 국회법상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은 그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에 돌입해야 한다.

임시국회 회기를 2~3일로 설정하면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회기 내인 2~3일간 진행할 수밖에 없고, 회기가 종료되면 그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해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72석으로 박병석 국회의장 등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쳐도 179석으로 찬성 표결 기준에 1석 모자란다. 결국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정의당(6석)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정의당은 검수완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표결을 통한 저지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은 살라미 전술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009년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이 방식을 통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필리버스터 중단 방침과 관련해 "180분이 동의를 해주셔야 하는데 못하니까 회기를 짧게 잘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공개적으로 살라미 전술을 언급했다.

다만 살라미 전술 활용을 위해서는 박병석 의장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여야 합의 없이 법안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 원칙을 중시하는 박 의장으로서는 임기 말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박 의장은 지난해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상정 요구에 여야 간 특위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도록 중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박 의장 설득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관건이 박 의장이신데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지지자 분들과 당원들이 너무나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박 의장님도 검찰개혁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지금까지 의장단과 줄기차게 소통해왔고, 저희 입장과 국민 여론을 전달했다"며 "국민적 요구를 잘 감안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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