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코로나19 방역 책임을 외면한 직무유기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전 사장은 4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알려진 2019년 12월 31일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정치적 의도로 보이는 판단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월 20일 중국의 춘절로 인한 대규모 인구이동과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므로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전세계가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2월 1일까지도 입국금지를 꺼리다 모든 해외 입국자를 차단한 것은 4월 8일에 이르러서였다"며 "이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의도로 보이는 판단으로 지난해 8월 경엔 우파단체의 광복절 집회와 사랑제일교회에 책임을 전가했다. 반면 민주노총 등 좌파단체의 집회는 허용했다"며 "문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대만과 비교할 때 사망자와 경제지표에 있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심각한 결과는 문 대통령의 직무유기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책임 소재를 엄중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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