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북한 인권·종교 활동가 목소리 침묵하게 해
인권 옹호활동 범죄화… 남북관계에 옳은 접근 아냐”

태 의원 “文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해야”

태영호 국회의원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필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태영호 의원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인을 하루 앞둔 21일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올턴 경이 영국 외무장관에게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서한을 전달했다.

태영호 의원실은 이날 이 서한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과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올턴 경 등 여러 국회의원들과 인권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실에 따르면 서한에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4조와 제25조가 원문 그대로 언급되어 있으며 앞으로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전단과 USB, CD, 성경책 등의 물품도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에 반입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의 모호성’이 지적되어 있다.

서한이 언급하고 있는 개정안의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제4~6호 신설

4. “군사분계선 일대”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5. “전단 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6.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 등 살포

제25조(벌칙)

①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서한은 또 이 개정안의 목적이 북한 인권과 종교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으로 한국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감안하면 기본권을 희생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있어 옳은 접근 방식이 아니라고 비판했다고 태 의원실은 전했다.

서한은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 정부에게 법안 통과를 재고하도록 촉구할 것을 희망한다고 끝맺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14일 대북전단 금지법 필리버스터를 통해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전단 금지만이 아닌 북중 국경에서의 전단을 포함한 물품 반입 금지 등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음에도 여당은 다수의석을 앞세워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살포’라는 개념을 너무 폭 넓게 정하고 있어 전단살포금지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한정하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권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태 의원실은 “영국 상원의원 올턴 경은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 NK)의 공동의장이자 영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20년 가까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며 “탈북자들을 영국 의회 청문회에 초대하여 북한 인권실상을 외부에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 해법으로 ‘한반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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