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지성호 국회의원 ©뉴시스

지성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 14일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된 데 대해,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 의원은 “이번 방미 기간동안 美국무부, 국제 인권단체, 美의회를 찾아 이 법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자, 모두 한 목소리로 큰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동맹과 국제여론은 무시하고 오직 북한 세습정권의 입맛에만 맞춘 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했다.

지 의원은 최근 미 국무부 초청으로 미국에서 현지 당국자들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었다.

지 의원은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우리나라도 감시 대상자 명단에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 7일 美 국무부는 홍콩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홍콩보안법을 강행한 중국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14명을 제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중국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 최고위급 지도자들을 제재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 관계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 우리나라에 어떤 여파가 미칠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데 앞장선다면 우리의 친구 국가들은 모두 떠나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청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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