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천5백만 주민 무시하고 권력자 눈치 보는 국회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은 논의라도 해 보았나
북한 주민들, 실낱같은 자유의 불빛도 볼 수 없게 돼”

대북전단 금지법 국회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됐다. ©뉴시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는 논평을 15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며 “지구 최악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폭정 국가, 북한의 독재자를 위하여 우리 국회 의사당에서 만들어 낸 일이 무엇인가?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은 무시하고 오직 북한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국회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법 제정이라고 하여도 국회의원들 다수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이 법안에 대하여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0%대 41.1%가 나왔지만,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75.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9.5%가 찬성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55.0%가 반대하였고, 중도층에서는 반대가 47.3%로 찬성의 44.3%보다 높았다. 이는 합리적인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이들은 “국제 사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김정은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법이 통과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인도주의적 활동을 형사상 위법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 하였다”며 “또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스미스 의원은 ‘한국 헌법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상 명백한 위반’이라고 하였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제는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보낸 국민들의 의사는 무시해도 되는가? 의원 다수가 찬성하면 그것이 ‘절대선’이라도 되는가? 국회 다수의 이름으로 국민의 선의를 이렇게 봉쇄해도 되는가”라며 “절대폭정, 독재자 북한의 김정은의 존엄(?)만 중요한 것인가? 독재자 1인을 위하여 북한 주민 만인(萬人)이 자유와 생명이 압사되어도 좋은가?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의 헌법적 가치에 족쇄를 채워도 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국회가 우리 국민 6명(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이 지난 2013년부터 북한 당국에 억류되어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에 대해서는 논의라도 해 보았는가? 보편적 인권은 무시하고, 북한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려는 한국 국회가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의 통과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에게는 실낱같은 자유의 불빛도 볼 수 없게 되었고, 자유의 미세한 소리조차 듣지 못하게 틀어막는 폭압의 하수인이 된 21대 국회를 개탄한다”며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국회로 인하여 자유 대한민국은 3류 국가가 되었다. 이제 자유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망가트린 국회는 역사적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날이 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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