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를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원, 집회시위장 등에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5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를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원, 집회시위장 등에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뉴시스

13일부터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대중교통이나 집회,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턴 위반시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용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막을 수 있는 천이나 면, 일회용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의약외품인 망사 마스크 등은 쓰더라도 제재 대상이다.

음식을 먹거나 물속에 있을 때,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거나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만 14세 미만이나 의학적으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상태에선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날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이날부로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조치와 함께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한 달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은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장소, 지역 및 기간 등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제49조에 따라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장소나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물론 이용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과 함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명할 수 있다.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을 준수토록 할 수 있다.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운송수단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이다.

이런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개정 법률의 골자다.

출입명부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원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정부나 지자체 등 행정 조치로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장소와 대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집합 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 주최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 등이다.

단 만 14세가 되지 않았거나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나 벗기가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 예외 상황으로는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세수나 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 ▲검진이나 수술 등 의료행위시 ▲무대 위에서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시 ▲방송 촬영 때 ▲행사 등 공식 사진 촬영 때 ▲수어통역시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시 등으로 제한된다.

집합제한 시설 종류에 따라 노래연습장에서는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니라면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할 때, 물속 활동을 할 때 등이 아니라면 모든 고위험 시설 이용시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줌바나 태보, 스피닝 같은 격렬한 실내집단운동을 할 때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뷔페 등에서도 입장하거나 음식을 담기 위해 이동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

아무 마스크나 쓴다고 해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나 비말차단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와 함께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만을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마스크로 인정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를 쓴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2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위반 당사자 및 관리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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