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가운데)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사무총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0월3일 개천절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명진(가운데)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사무총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0월3일 개천절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일부 시내에서 진행되는 개천절 차량집회가 조건 등 허용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면 허용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날 오후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고한 인원, 시간, 시위 방식, 경로 등에 비춰 감염병 확산 또는 교통 소통의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함께 신고한 9월26일자 집회는 신고한 대로 정상 개최됐다"며 "집회 자체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집회로 인해 수반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력이 경찰 측의 능력 범위를 넘는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측은 대규모 불법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뿐만 아니라 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옥외집회 금지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재판부는 감염성 확산 또는 교통 방해 우려를 고려해, 집회 조건을 내걸었다.

집회 조건에는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탑승 차량번호를 피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집회 시작 전 목록에 기재된 참가자와 차량의 동일함을 확인받아야 한다 ▲집회 물품을 집회일 전날까지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해야 하고, 집회 전후로 일체 대면 모임이나 접촉이 있어서는 안된다 ▲차량 내 반드시 참가자 1인만이 탑승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하고, 대열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며 화장실 용무 등 긴급한 상황 외에는 하차하지 않을 것', '집회 도중 제3자 또는 제3의 차량이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지 조치가 마칠 때까지 행진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도 포함됐다.

또 (집회 종료시간인) 오후 4시가 지나는 순간 행진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해산해야 하며, 이 같은 조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역당국과 경찰의 조치에 따라야 하고 이에 불응 시 경찰이 참가자들에게 즉시 해산을 명할 수 있다는 조건도 달았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26일과 오는 10월3일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9대 이하의 옥외 차량시위를 진행하겠다고 이달 9월23일 강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개천절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전날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집회 신고를 할 때 9월26일과 10월3일에 대한 2개 내용을 같이 넣었다"며 "9월26일 집회는 제한을 붙여서 허용이 돼 아무 불상사 없이 마쳤으나, 10월3일 집회는 경찰에서 안된다고 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됐다.

새한국 측은 다음달 3일 오후 1~5시 동안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지나는 코스로 차량 200대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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