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총회
ⓒ기성 총회

지난 5월 27일 개최된 제114년차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에서 치러진 총무선거 및 당선이 무효로 최종 확정됐다고 한국성결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기성 총회가 교단 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전자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오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21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걸 목사)는 ‘제114년차 교단 총무선거 불법 및 부정선거 고발장에 대한 조사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한기채 목사(기성 총회장)에게 결재 받았다.

선관위가 ‘총무 선거 및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한 배경엔 ▲지난 3일 재석 수와 투표 참여 수 불일치 ▲선거인 명부에 확인서명 미작성 ▲1차와 2차 투표 수 68표 차이 ▲전자투표와 기명투표의 중복 실시 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총무 선거는 불법이므로 무효이고 이 선거의 결과로 당선 공포된 총무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며 “총무선거를 교단 헌법과 제규정에 따라 재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매체는 제114년차 기성 총회 총무로 당선됐던 설봉식 목사가 부정이나 문제에 연루돼서 총무 선거 및 당선 무효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현재 기성 총무는 3년 임기제다.

한편 기성 총회는 지난 24일 임원회를 열고 향후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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