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고모(23)씨가 2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고개를 떨군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나주=연합뉴스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모(23)씨가 피해 어린이를 자신의 얼굴을 안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는 2일 경찰 조사에서 "피해 어린이가 내 얼굴을 알고 있어서 성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 어린이가 죽은 줄 알고 도망쳤다"는 충격적인 진술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고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광주지법에 출두한 고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죽고 싶다"고 말했다.

법원은 고씨의 범행에 대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범죄 내용도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한 차례 도주하는 등 도망갈 우려도 있다"며 영장 실질심사 30분만에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 30분께 나주시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을 자는 A(7·초교1)양을 이불째 납치, 300m가량 떨어진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와 함께 고씨는 성폭행 직후 A양의 집에서 100m가량 떨어진 슈퍼마켓에 침입해 현금 20만원과 담배 3보루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간 등 상해) 위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위반,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성년자 약취, 주거침입 등 혐의와 함게 이날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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