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보건복지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보건복지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 고위험시설 지정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종교시설 내 소규모 모임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 강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종교시설과 소모임을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제한 등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현행 1단계에서도 부분 적용할 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종교시설 고위험시설 지정에 대해)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6일 종교시설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련회, 소모임 등을 자제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그러나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발 집단감염에 이어 수원중앙침례교회 등에서도 감염이 확산하자 정부는 조만간 종교시설 소모임 방역 강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종교시설 전반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부분은 하나의 커다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종교시설에서의 감염이라기보다는 종교시설 내 여러 가지 소규모 모임에 의한 감염 확산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모임 방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지에 대한 부분을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제한' 등의 필요성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조치 중 하나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현행 1단계에서 종교시설에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상당히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종교모임뿐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 가는 워크숍도 모두 침방울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다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10인 이상 집합제한을 하게 되면 종교모임뿐 아니라 비슷한 위험도를 갖춘 전체 소모임에 공통 적용해야 한다"며 "여러 사적인 소모임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지만 일괄 적용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교시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역 강화 방안을 문체부와 협의한 후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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