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M을 막아선 경찰
©비영리단체 VOM(Voice of the Martyrs)

[기독 일보 노형구 기자] 지난 6월 4일과 9,10 일에 연천에서 경찰은 풍선에 성경을 넣어 북한으로 날리려는 비영리 단체 VOM(voice of the Martyrs)를 저지했다. 비영리단체 VOM(Voice of the Martyrs)의 사역자들은 6월 4일에 연천군에서 풍선을 날리려고 했으나 경찰은 연천군 전역에서 풍선을 날릴 수 없다고 금지한 2016년 대법원판결을 인용하며 저지했다.

연천은 지난 2014 년 10월 남한에서 보낸 대북 전단으로 총격전이 발생했던 곳이다. VOM 사역자는 이 지역에서 북한에 풍선 날리려는 일이 이렇게 저지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VOM 의 공동 설립자 에릭 폴리(Eric Foley) 목사는 “12년 동안 우리는 연천 경찰과 만족스럽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이렇게 나온 건 처음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풍선을 띄웠을 뿐 아니라 2014 년부터는 정말 많이 띄웠다”라고 전했다.

이날, 국가정보원 소속 한 경찰관은 “이 지역에서 풍선을 날리는 행위 때문에 특정한 위험이 야기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며 "이 판결에 따라 모든 활동을 금지 한다”고 풍선을 날리려는 사역자들에게 말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4년의 총격전을 증거로 인용하며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찰관들은 다른 단체들도 북한으로 풍선을 날리려는 행위를 저지했으므로 VOM만 날리게 허가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이라 덧붙였다. 경찰은 2014년 총격전 이후, 연천군에서 풍선에 대북 전단을 띄워 보내는 시민 단체들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제공한 통계 자료는 다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017 년 10월에 발표한 공공 자료에서, 2015-2016 년 까지 활동 단체들이 총 118 회 풍선을 날렸는데 그 가운데 42 회를 연천군에서 날렸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 1월과 8 월 사이에는, 45 차례 중 16 차례를 연천군에서 날렸다. 다른 활동 단체들과 달리 VOM 은 대북 전단 대신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성경을 풍선에 담아 보내 왔었다.

VOM 대표 에릭 폴리 목사는 “우리는 북한 정부가 출판한 성경 번역본을 북한에 보낸다”며 “북한 주민 누구나 헌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읽어도 된다고 북한 정부가 주장하는 성경”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릭 폴리 목사는 이러한 제제가 한반도의 정치 상황 변화와 관계있을 뿐, “풍선 날리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명확한 법률은 없다”며 “이는 법적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당국이 북한과 대화 하고 있을 때는 풍선 보내는 활동을 경찰이 막았다”고 말했다.

한편 판문점 선언 일부에 따르면, 남북 지도자들은 2018년 5월 1일부터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5월, 대북 전단 살포가 “판문점 합의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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