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 한국인권회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3월 24일 예산 덕산에서 열린 '제2회 한국인권회'의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공식홈페이지

[기독일보=사회]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동성애에와 관련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적인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쟁'할 가치가 없다"며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가 지역 교계의 역풍을 맞을 전망이다.

안 지사는 당시 팟캐스트에서 "기독교 단체의 표가 두렵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과감히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인권 조례를 만들었다가, 기독교 단체가 그 당시 워낙 반대해서 쏙 빼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아마 서울에 있는 기독교 단체 항의들이 좀 많았나 보죠. 충청남도에서는 뭐 특별히...(없었다)"면서 충남지역 교계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충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강신정 목사)와 충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최태순 목사)는 지난 2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통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친동성애 옹호 활동을 숨겨오다 최근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동성애 인권을 내세우는 행태를 보며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인권을 논하면서 충남도민과 교계를 무시한 안 지사는 가짜 인원 옹호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안 지사를 향해 “동성애를 지속적으로 옹호할 경우 42만 충남 교인들과 3200개 교회들은 안 지사에 대해 선거 낙선운동과 주민 소환 활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담긴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 등을 지적하며 “인권조례 시행 규칙을 통해 본격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충남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와 인권센터를 반대 이유에 대해 "인권센터가 인권위법에 근거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조사,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보호 및 2차 피해예방 등을 하면,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기관, 공무원, 직원들을 처벌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면서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자유는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법이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승욱 정무부지사 등 충남도 관계들은 기자회견 후 교계 관계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인권 조례는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고,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랐을 뿐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만큼 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도의 입장을 전달했다.

▶다음은 이날 충남교계가 안 지사를 향해 발표한 '성명서'와 '충남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인권센터 반대 이유서'다.

<성 명>
42만 충남 교인들과 3,200개 교회들은 안희정 지사에 대하여 선거 낙선운동과 더불어 주민 소환활동을 검토할 것이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음세대를 망치고 충남 교계를 무시한 안희정 지사는 각성하라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위키백과(영어) 사전도 안 보는가?
인권을 논하면서 충남 도민과 교계를 무시한 안희정 지사는 가짜 인권 옹호자이다.

오늘 저희들은 42만 충남 기독교 교인과 3200여개 교회 대표이기에 앞서 충청도민의 한사람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14일 안희정 도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애는 개인의 다양한 성적 정체성에 관한 것이기에 논쟁할 가치도 없고 이를 사회화하여 문제화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심지어 “기독교 단체의 표가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기독교인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 신념으로 문제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충남 기독교인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폄훼하는 모욕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그동안 신뢰하였던 안희정 지사를 통해서 나온 발언이 맞는지 무슨 저의에서 발언하였는지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금번 안희정 지사의 발언은 저희 42만 충청 기독 신앙인들의 양심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언동으로 심한 배신감과 더불어 자괴감을 느낍니다.

동성애를 인권라고 주장하는 안희정 지사에게 위키백과 영어판에 ‘동성애는 보편적 인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안희정 지사는 도지사로 선출된 이후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한 사실을 폭로합니다.

안희정 지사의 동성애 옹호활동 행보를 보면 2014년 10월 13일,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통해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이 차별하지 말 것”을 선언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15년 10월 30일, 충남도에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를 통과하였습니다.

2016년 2월 28일에는 충남도내 기초자치단체장들인 15개 시장 군수들이 모인가운데 인권가치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MOU를 체결하였고, 12월 말까지 15개 전 기초자치단체에 인권관련조례를 제정토록 하였으며, 이에 일부 지자체에는 입법예고도 없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작년 2016년 말에는 인권센터를 만들어 인원, 조직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금번에 인권조례 시행 규칙을 통해 본격적으로 동성애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보편적 인권이 아닌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동성애는 인권도 아니고 선천적도 아닙니다. 특히 남성 동성애자와 에이즈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남성 동성애가 국내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임을 밝혀주는 증거들로
1) 보건복지부의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과,
2) 누적 에이즈 감염율에서 남성 감염자의 비율이 93% 차지하는 사실,
3) 질병관리본부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국내 에이즈는 ‘주로 남성 동성애자들간 성접촉을 통해 확산되는 단계’라고 밝히고 있고,
4)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1년 젊은 남성 HIV감염경로 94~95%가 동성애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밝히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최근 26배가 증가하고 있고 에이즈 감염자에 대하여는 100%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안지사의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78%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실을 알고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친동성애 옹호활동을 숨겨오다 최근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동성애 인권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행태를 보면서 매우 실망감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에 충남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는 먼저 금번 안희정 지사의 공식적인 동성애 옹호 발언과 특히 충남 교계의 올바른 신앙적 태도에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저희 단체에서는 지난 1월 20일부터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인권조례 시행규칙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반대의견을 표하면서 앞으로 42만 충남 기독인들과 3,200개 교회들은 다음과 같은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안희정 지사의 잘못된 인권개념에 대하여 저희 성직자들은 전교인과 함께 신앙적 양심으로 대처할 것이다.

둘째, 일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충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와 15개 지자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폐지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 6만 교회와 연합하여 현재까지 통과된 98개 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안희정 지사가 동성애를 지속 옹호할 경우 42만 충남 교인들과 3,200개 교회들은 안희정 지사에 대하여 선거 낙선운동과 더불어 주민 소환활동을 검토할 것이다.

2017년 1월 26일
충청남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강신정 목사
충청남도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최태순 목사

<충남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및 인권센터 반대 이유>

1.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은 성적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고 있음으로써,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공인하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금지하고 있다.

2. 인권센터가 인권위법에 근거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조사,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보호 및 2차 피해예방 등을 하면,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기관, 공무원, 직원들을 처벌하게 될 것이다.

3. 동성애는 다수 국민들의 성도덕 관념에 반하며,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반하는 것이다.

4. 지자체는 ‘동성애를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서 공권력으로 도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 다양한 개인의 윤리관은 반드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동성애 성행위가 법적인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가치가 있는 행위인지에 대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5.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또는 자유는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법이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하게 한다.

6. 다수의 국민들이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조장하는 것은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을 갖는 상당수 국민들이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된다.

7. 잘못된 인권조례의 폐해의 결과로 부도덕한 동성애의 급속한 확산되면, 심각한 보건적, 윤리적, 재정적 수많은 폐해들이 급증하며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가하게 만든다.

8. 인권위법 제2조(차별행위-성적지향) 보호조항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초래되고 있는 폐해들은 매우 심각하며 세계적으로 감소추세인 에이즈 감염자가 최근 들어 대한민국은 더욱 급증하였다. 한국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국내 에이즈 감염 발견현황을 보면 감염인의 수는 2000년 이후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국내 누적 에이즈 감염인의 수가 2003년 2,843명에서 2015년 13,909명으로 증가하였다(2015년 한국질병관리본부 신고현황-2016년 8월). 즉, 지난 12년 동안 대략 5배로 급증하였다.

9. 반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차별금지 사유로 삼아 법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00여개 국가들은 동성애를 법으로 처벌하지도 금지하지도 않지만,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부도덕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희정 #친동성애 #동성애옹호 #충남교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