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기독일보=경제] 국가계약법 제정 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조달 제도가 전면 개편되고, 푸드트럭 등 새로운 형태의 음식업이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신용카드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4개 관계 부처와 소상공인·창업 기업인·경제 유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가계부채·기업구조조정 등 대내적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민생경제 규제애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조실은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최초로 공공조달 전반을 개편하기로 하고 ‘중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조달규제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 2억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실적과 규모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소기업이 입찰 과정에서 적정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가 입찰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2억 1000만원 미만의 물품공급 입찰 시, 최저가 입찰제도 적용으로 중소기업 간 출혈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공공기관이 조달 물품에 대한 검사·검수를 미뤄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없이 검사·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동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검사·검수 간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11건의 현장애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또 창업규제 혁파 TF를 구성, 14건의 청년창업 대책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푸드트럭 차량의 옥외광고를 허용하고 푸드트럭 등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음식업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폐업기업이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패자부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6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 폐기물 보관시설의 기준을 완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실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청소년만 청소년 수련원에서 숙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인의 개별숙박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입 시 필요한 6개 필수 동의항목을 2개로 축소하고 저축은행의 거래중지계좌 해지를 웹과 모바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경우 원금상환 유예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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