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전경 ©서을고법

[기독일보=사회] 성(性)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피고인들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심에서 감형돼 석방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최모(3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체육관을 운영하는 최 씨는 지난해 11월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여성 A씨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겠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데려와 스트레칭을 도와주다 갑자기 입을 맞추고 힘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꽃뱀이냐', '무고로 고소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지금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한 것.

이 재판부는 길을 가던 여성을 덮쳐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강모(26) 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강 씨는 올해 7월 밤 서울 광진구에서 길을 걸어가던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밀어 넘어뜨린 뒤 몸을 만지고 성폭행하려다 B씨가 격렬히 저항하며 강씨의 왼팔을 물고 사타구니를 걷어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에 기소된 강 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강간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강간치상이 아닌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한 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로 또 다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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