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월드비전] 난민과 이주아동 구금 근절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1)
난민과 이주아동 구금 근절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왼쪽부터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무팀),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Grant Mitchell (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 대표), 이자스민 의원, 더크 헤베커(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홍성필(연세대학교 교수), 채현영(유엔난민기구 Assocoate Legal officer) 변창기 보호 담당관. ©월드비전 제공

"18세 미만의 난민과 이주아동이 구금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체류자격 때문에 심지어 부모의 체류 자격을 이유로 구금되고 있는 현실은 가히 충격적이기까지 하였습니다."(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17일 낮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구금이 아닌 진정한 보호로 답하다"라는 주제로 '난민과 이주아동 구금 근절 및 구금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내 이주아동 구금 현황 및 관련 국제규약 및 권고사항"이란 주제로 발표한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한국에 남아 있는 가장 야만적인 제도 중에 하나가 이주구금제도"라고 비판하고, "이주 구금된 사람 중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아동"이라 했다.

김종철 변호사는 2012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Day of Genenral Discussion 표현을 인용, "아동을 그들의 체류 자격 때문에 구금하는 일은 시급하게expeditiously 그리고 완전히completely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은 아무리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체류 자격과 관련된 규범 위반을 이유로 교도소와 같은 곳에 구금되어 앞으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인 이주 구금 된 성인들이 수형자 보다 더 정신적으로 취약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했다.

때문에 김 변호사는 이주아동 구금이 근절되고 구금 대안이 마련되기 위해서 "우선 기존 자료를 정리하고 한국 상황을 맵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월드비전과 어필이 함께 펴낸 이주구금 보고서가 그러한 시도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자료의 정리와 문서화이외에도, 서명을 받는다든지 대중에게 친숙한 미디어를 통해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수지 이야기'라는 홍보영상, 홈페이지 그림,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등 인식제고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 김 변호사는 "최소한 이주아동 비구금 원칙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하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구금 대안의 경우에도 일부 법의 제정 내지 개정이 필요하므로, 입법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구금 대안 중 상당 부분은 법의 제정과 개정 없이, 정책과 관행의 변경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부처(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아동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도 정책과 관행 개선을 위한 당국과의 대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힌 김 변호사는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해외의 좋은 선례를 소개하고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아동 구금 근절과 구금 대안 캠페인에 동참할 필요가 있는데, 답하다 캠페인은 국제적인 end immigration detention of child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것이고, 오늘 정책토론회을 시작으로 해외의 선례를 계속 해서 소개할 예정"이라 전했다.

한편 행사는 이자스민 의원실과 서기호 의원실, 월드비전, 어필(Apil) 등이 공동주최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유엔난민기구, 사단법인두루 등이 함께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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