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조세공평주의’의 뿌리인 헌법 11조 위배…“입법확정시 곧바로 위헌소송 절차 돌입”
과세요건 불명확,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19대 국회의원, 헌법정신 대신 종교인 표심 선택”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 종교인이 선택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되는 즉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를 위배, 위헌제소가 뒤따를 전망이다.

현직 국회 부의장인 야당 국회의원이 “신앙인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뵐 것이냐”고 말해 이슈가 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다른 19대 국회의원들 역시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 대신 유권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큰 종교인들의 입김만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 ‘누구든 종교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뿌리부터 부정하는 엉터리 입법을 아주 당당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동일한 담세력(소득)에 대해 평등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조세공평주의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인소득에 대해 일반근로소득자보다 특별한 이익을 주는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또 “일반국민과 달리 종교인들만 세금 납부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특혜입법”이라면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나 위헌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때 같은 소득을 버는 종교인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연 소득이 8000만원인 종교인이 1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낸다면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는 그 도바 무려 5.8배가 많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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