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연맹은 17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기획재정위원장실을 방문, 종교인 과세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서명자 명부를 전달했다. 김선택 회장 등 연맹 임원들은 서명명부 전달 후 회의장으로 입장하는 기재위 세법 소위 위원들에게 종교인과세를 촉구하는 피케팅도 벌였다.
    근로소득↔기타소득 ‘전천후’ 종교인소득, 평등권 침해…위헌 소지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 종교인이 선택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되는 즉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를 위배, 위헌제소가 뒤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