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기독일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NCCK)는 13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최경환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 8월 6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정부차원에서 종교인이 납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다양한 종교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노력을 했던 기재부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함께 전했다.

하지만 NCCK는 기재부의 금 번 안이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으로 세법상 소득분류 구조의 근로소득과 충돌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염려를 함께 전했다. 이어서 이는 대다수 종교인의 뜻과는 달리 근로소득자 사이에 형평문제를 야기하여 여타 근로소득자들과 종교인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종교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소지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기재부의 추후 노력을 요청했다.

NCCK는 마지막으로 종교인 중에는 이미 근로의 소중함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아 근로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던 종교인들이 있다며 이미 납세 중이던 종교인의 혼란을 줄이고 그들이 신념을 지키며 납세의 의무를 행 할 수 있도록 금번 기재부의 개정안과 현행 근로소득세 납부의 방식 중 선택하여 납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서한 전문.

수신: 기획재정부 최경환 장관
참조: 세제실장
제목: 종교인 납세 관련 의견 전달의 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관님과 기획재정부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 본회는 귀 부가 지난 8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밝힘으로 종교인이 납세의 의무를 행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정부 차원에서 시작되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종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안을 정리한 기획재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하지만 본회는 귀 부의 안이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으로 세법상 소득분류 구조의 근로소득과 충돌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염려를 함께 전합니다. 이는 대다수 종교인의 뜻과는 달리 근로소득자 사이에 형평문제를 야기하여 여타 근로소득자들과 종교인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종교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소지가 있기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귀 부의 추후 노력을 요청합니다.

3. 또한 본회는 이미 근로의 소중함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아 근로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던 종교인들에게 혼란을 줄이고 그들이 신념을 지키며 납세의 의무를 행 할 수 있도록 금번 귀 부의 개정안과 현행 근로소득세 납부의 방식 중 선택하여 납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전달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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