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제100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예정자와의 간담회가 22일 오후 100주년기념관 4층 제2연수실에서 이성희 목사(연동교회)와 문원순 목사(승리교회)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이성희 목사(연동교회)와 문원순 목사(승리교회) 가운데 누가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정영택 목사) 제100회 부총회장으로 당선 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1시 100주년기념관 4층 제2연수실에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제100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예정자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조환국 목사(서기)의 진행으로 열린 간담회 자리는 이성희 목사와 문원순 목사 외에도 서울노회의 김창근 목사(노회장) 이양덕 목사(부노회장), 서울북노회의 정 우 목사(노회장) 한봉희 목사(서기) 등이 참석했으며, 선관위 임원 및 위원들이 함께 배석했다.

제100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일은 오는 7월 14일이며, 소견발표회는 7월 21일 경북지역, 7월 28일 경남지역, 7월 30일 전남지역, 7월 31일 전북지역, 8월 4일 중부지역, 8월 6일 서울 수도권 지역 모두 6차례 열린다. 특히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리는 수도권 행사에서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총회 홈페이지에 링크 될 예정이다.

더불어 7월 중에는 후보들의 교계 언론 좌담회도 함께 있을 예정이며, 후보들은 전국장로수련회(7월 8일부터 10일까지)와 남선교회전국대회(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등을 참관할 예정이다.

선관위 측은 간담회 시간 참석한 후보들에게 총회 임원선거 조례 및 동 조례 시행세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부총회장 선거에 관한 '불법선거운동 규정' 보완지침을 준수하고 부총회장 후보신청서(선거공보) 제작 등을 안내했다.

한편 간담회 직전 열린 선관위 제99-7차 회의에서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개정(안) 규칙부 청원과 후보 간담회 및 접수, 선거 광고와 좌담회 등 일정, 선거 전자 투표 등의 이전 회의록 보고를 받았다.

특히 총회 임원선거조례 개정(안)에는 선거법을 위반하면 기존 3년 총대 자격 정지에 더해 노회 임원 피선거권 정지가 추가로 이뤄진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와 교단지에 고시할 수도 있고, 처분에 저항하는 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이 조항은 은퇴자나 비총대에게도 준용되며, 각 노회에는 불법선거 고발센터가 설치된다.

더불어 선관위 임원회의를 통해 나온 "선거와 관련된 각종 방문, 연설 및 선물: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와 지지자들의 지역 방문을 금하며, 어떤 모임이나 집회에서도 선거와 관련된 연설을 할 수 없고 화환 및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 단 전화방문은 가능하다."(시행세칙 제16조 제6항) "후보자 시무 교회 및 부대시설을 자치단체 및 기관의 집회와 총대를 참석 대상으로 하는 집회 장소로 제공 금지"(불법선거운동 규정 보완지침 제6조 다항) 등의 내용을 수정·추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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