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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중국이 21일 불법조업 중국어선 이중처벌과 전자허가증 도입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과 자이레이밍(翟雷鸣) 중국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은 이날 부산에서 제7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열고 NLL(서해 북방한계선) 인접수역 불법조업문제, 서해 조업질서 개선 방안, 동해수역 이동·피항 문제 등 양국간 어업 현안을 다뤘다.

양측은 무허가·영해침범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한 인수인계를 강화해 이중처벌을 함으로써 중대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잠정조치수역 내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 확대(3회),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 확대(3회) 등을 통해 공동단속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우리측이 추진 중인 전자허가증 제도 등 조업질서 개선을 위한 재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전자허가증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EEZ 내 조업 중인 중국어선이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어선인지 여부를 직접 승선하지 않고도 원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승선 조사과정에 따른 물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우리정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양측은 ▲중국어민 대상 한·중 공동간담회 ▲양국 어업 정책공무원 방한·방중사업 등 소통강화 ▲양국 해상치안당국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 등을 협의키로 했다.

우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 정부에 조업질서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우리측은 "최근 꽃게철을 맞아 서해 NLL 인접수역 내 중국어선들의 조업 급증으로 우리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남북긴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중국측에 ▲서해 NLL의 주요 진입로에 단속선 상시 배치(무허가·불법 어선 진입 원천 차단) ▲어민대상 계도 강화 ▲출항지 검문검색 강화(우리측 단속에 대해 폭력저항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불법장비 적재 원천적 차단)를 요청했다.

우리측은 "무허가 어선을 몰수·폐선 처리하는 것이 중국측의 기본방침인 만큼 향후 양국 어업당국간 관련 협의를 가속화하자"고 요청했다.

이어 울릉도 등지로의 중국어선 긴급피항과 관련해선 "사전통보 등 피항절차를 준수하고 피항과정에서 우리 어민들의 어구나 해저시설물이 훼손되고 환경오염과 불법조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측이 어민들에 대해 사전 계도 활동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중국측은 "취약수역에 대한 단속선 상시 배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적극적 어민계도, 주요 어항 소재 지방정부 역할 강화 등 조치를 통해 조업질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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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어업 #불법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