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는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위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13일 가동한다. 지난해 12월 '부동산3법' 통과 과정에서 합의로 만들어진 이 특위는 여야정이 함께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논의하자는 취지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서는 여야간 견해가 첨예하게 갈려 합의를 통한 대안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위의 가장 큰 쟁점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다. 이는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하는 것. 야당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논란이다.

이외에도 전세를 월세로 전화할 때 적용하는 비율의 법적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된다.

다만 주거복지기본법 제정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부동산 시각차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야당은 모든 부동산 관련 법안을 특위서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특위 가동이 중단될 경우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이 국회에 계속 계류될 것이란 우려다.

한편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기재부로부터 서민주거안정대책과 관련된 현안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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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안정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