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첫 본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2015.01.12.   ©뉴시스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등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배·보상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의원 18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배·보상, 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 의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배상금 이외에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4개 단체에서 모금된 1250억여원에서 우선 지원되고 모자란 부분은 심의위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된다.

대학에서는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단원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4.16 재단에 대한 지원은 설립 후 5년간 국가가 '정착지원금' 형태로 출연 또는 지원하도록 했다.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토록 했다. 피해자에게 생활ㆍ의료지원금과 더불어 심리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도록 했다.

특별법은 또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추모위는 앞으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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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