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12일 서해 해경 사망 사건 이후 해경의 생명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 단속시 총기사용을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는 고무탄 발사기, 전자충격총 등 비살상무기를 1차적으로 사용하고, 폭력 및 저항으로 경찰관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경우에 총기 등을 사용했다"며 "(중국선원들이)흉기를 소지한 채 저항할 경우에 대해서도 접근단계에서부터 총기를 적극 사용, 저항의지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기습 상황에서 단속 경찰관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ㆍ보호장비의 구조와 재질 등을 연구해 보완하기로 했다.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하고 향후 강력한 단속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12일 오전 7시 서해상에서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5km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해양경찰 특공대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12일 오후 인천해양경찰서 안성식 수사과장이 사건 경위를 브리핑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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