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를 앞두고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서 할인 도서가 진열되있다. 11일 국무회의에서 도서정가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21일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의 할인폭이 15%이내로 제한된다.   ©뉴시스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초등학교 참고서 등 도서정가제 예외 부분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한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한 출판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개정 도서정가제(출판법개정안)'의 시행령이 11월 11일에 열린 제4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3년 도서정가제 도입 이해 11년 만의 변화라는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舊刊)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문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출판시장 내에서 지나친 도서 가격경쟁을 막고, 도서의 질로 경쟁하려는 풍토를 정착해 출판문화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려는 정책 취지를 담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정 도서정가제'는 그동안 달라진 출판 도서 환경에 부응하고, 기존의 도서정가제가 안고 있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마련되었다"며 "책값에 대한 과다한 할인과 그에 따른 책값 거품 형성, 지역서점과 중소출판사의 도태, 유통 질서의 문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일부에서 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치고 있다"며 "시행 초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책값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책값 자체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개정안으로 책값의 합리적 수준의 조정되 가격 거품이 빠질 것으로 보고있다. 이어 출판사와 서점의 수익성 향상으로 선순환 투자 여력이 생겨 우수한 품질의 도서와 콘텐츠가 생산될 것으로 문제부 관계자는 기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문체부는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해(재정가) 실제 판매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했고 새 책이 기증도서로 편법 유통되지 않도록 이를 기증도서 범주에서 제외해달라는 업계 요구 등도 반영했다.

문체부는 오는 21일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지역 서점, 소비자 등 출판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행 6개월 후에는 과태료 상한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고한도인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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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