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원자력발전소 내 수시입출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 기준에 어긋난데다가 방사능 오염 사각지대인 원전에 주로 협력업체 직원들이 다수 수시출입자라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시출입자는 연간 피폭 방사선량 허용 한도가 일반인(1mSv)의 12배에 달하는데도 건강진단과 안전교육 등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수시출입자는 원전에서 페인트 작업, 전등교체, 현장순시, 점검, 입회 및 검사 등 업무를 하는 '작업인부'들로 대부분 한수원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들이다. 한수원이 최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수시출입자 1,190명 중 95%(1,067명)가 협력업체 직원이다. 수시출입 대상자는 관련부서의 승인을 얻은 뒤 출입증을 발급받아 원전에 출입하는 데 이들에게 1년 동안 발급된 수시출입증만 해도 2만8천689 건에 달한다. 출입증이 가장 많이 발급된 곳은 고리원전으로 연 2만615건이며, 월성원전 5천10건, 한빛원전 1천642건, 한울원전 1천422건 순이다.

최 의원은 수시입출자 제도에 대해 "국제기준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시출입자제도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등 정책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수시출입자제도가 어떻게 개선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 측은 "국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종사자 보호 관리 기능을 위해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일반인에 대해 선량한도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시출입자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종사자를 등급으로 구분하지 않고 작업구역을 구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협력업체 직원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수시출입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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