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훈 한교연 대표회장.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이자 민의의 대변자이다. 그러나 제19대 국회는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의 대표인지 분간할 수 없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 4개월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발목이 잡혀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식물국회였다. 그동안 여야가 국회를 비우고 거리에 나가 정쟁을 일삼다가 어제 모처럼 본회의를 열어 한 것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라니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가 대혁신에 필요한 1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 그런데 어렵게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뇌물 수수 비리 혐의가 있는 동료의원 감싸기라니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진정 부끄러움을 모르는지 묻고 싶다.

일반 노동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법을 만든 국회의원은 본연의 업무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한 달에 천만 원이 넘는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일 안 하고, 정파적이며, 무한 특권을 추구하는 19대 국회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국민 모두가 고민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회가 잠자는 동안 서민 경제는 파탄이 나고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 커진다. 국민을 외면하는 국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만약 국회의원 스스로 의회정치를 포기한다면 국민도 국회를 포기할 수 있음을 각성하고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혁신과 경제 살리기, 서민 복지를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

2014년 9월 4일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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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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