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에 휘말려 사퇴한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자신이 '성접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의 재수사 요구 직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이씨가 재수사를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재수사가 거론된 후에도 신청을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후 2시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신청 접수 여부를 논의했으나 아직 공식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연루된 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 스캔들로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지 6일 만에 사퇴했다.

검찰은 이후 증거 불충분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러나 최근 자신이 '성접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재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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