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24일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천 명이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하는 의무사업자는 약 46만8천 명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의무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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