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에 주요한 역할을 한 신엄마(신영희,64)에 이어 김엄마(김명숙,59)를 구속했다. 이들은 유 전 회장 도피에 따라 금수원 내에서 도피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구원파 평신도어머니회 소속인 김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주했다.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경기 용인에 위치한 자택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구원파 평신도어머니회 소속이며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영향력이 강한 평신도어머니회의 핵심 간부로서 다른 '엄마'들과 함께 유 전 회장의 도피계획을 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이미 구속된 '신엄마'보다 서열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의 도피와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 유 전 회장의 도주 경로 및 은신처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국회에는 유 전 회장 검거가 연기되는데 따른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구속영장 청구와 구인장 발부 이후 검거에 나섰지만 관련 정보가 유병언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를 도와주고 도주 장소를 제공하고 비용을 대주는 많은 비호세력이 있다"면서 "지금 그 비호세력에 대해서도 같이 처단(처벌)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유병언이 도피하는 데 법률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해 검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또 "전 검찰력,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유병언과 그 일가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검거하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병언을 잡지 못하는 것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연관성이 없느냐"는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의 질문에 "근거 없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이 "(유병언 수사가) 외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혀지면 책임질 것이냐"는 질의에 황 장관은 "그런 영향을 전혀 받은 일이 없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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