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목사   ©채경도 기자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안명환) 총무 황규철 목사가 총무직 연장을 위해 소송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황 총무가 총회장을 대상으로 '총회총무선거금지가처분'의 소를 제기한 것.

황규철 목사는 소장을 통해 "2014년 9월 22일 14시부터 9월 26일 12시까지 광주 남구 봉선2로 19 겨자씨교회에서 열리는 제99회 총회에서 총회총무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그는 "총회 총무 선출과 관련된 총회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출석회원 2/3이상의 가결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의 당시 출석회원 2/3이상의 가결이 없었다"며 "3년 임기의 총무 선거에 관련된 규칙 개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총무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규칙과 관련한 헌의안을 헌의부가 제96회 총회에 보고하면 규칙부가 그 내용을 받아 1년여의 검토 과정을 거친 후 그 결의대로 받기로 가결하여 이를 제97회 총회에 제의한 후 97총회에서 가결되면 그때부터 총무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개정 규칙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말하고, "총무 임기와 관련한 헌의안은 제96회 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무 임기와 관련된 헌의안을 제97회 총회에서 곧바로 결의하여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총무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96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황 총무는 "총회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규칙부가 1년여의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총회에 제의해야 하는데, 정치부는 총무 임기 3년 개정을 위해 96총회 총무 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회 규칙 및 회의 순서에서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 총무 임기와 관련된 규칙을 개정하는 안건을 권한앖이 제의하여 제 96회부터 시행한다는 규칙 개정안을 총회에 보고하여 가결시켰음으로 그 결의가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더불어 "부정선거에 연루된 자가 성직을 면하도록 권징조례를 개선하고 복권할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해 권징조례 변경시에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투표시 2/3이상 가표를 받은 후 변경하여 각 노회 서기가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하여 시행해야 하며 선거 규정 변경시에도 선관위 재적회원 2/3이상 결의로 하되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하므로 당해 총회에서 바로 변경할 수 없고 선관위에 보내서 가결한 후 다음해 총회에서 인준받아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96총회에서 곧바로 결의한 총무선거와 관련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황 총무는 "총무 임기와 관련하여 개정된 96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개정된 총회 규칙은 다음 총무선거부타 적용되어야 하므로 황 총무 자신이 총무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하고, "2016년 총무 선거일까지 총무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직기간의 3년에 불과한 총무의 직을 위해 담임 목사직을 사퇴하면서까지 총무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면서 "만약 99총회에서 총무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총무가 선출된다면 남은 2년의 임기를 박탈당하게 되어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도 했다.

한편 예장합동 총회는 9일 총회본부 임원회실에서 모여 제23차 임원회를 열고 황규철 총무의 소송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적인 대응 문제를 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결의했다. 1차 심문 기일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8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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