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일가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5일,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원파 신도 1명을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구원파 신도 A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과 그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소재를 강도높게 심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유씨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범인도피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1일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유씨 부자 검거에 실패하자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씨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은닉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구원파 신도 A씨가 유 전 회장 및 대균씨 도피 조력혐의로 첫 대상이 됐다.

형법 151조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A씨의 체포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날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10여명이 이날 새벽 인천지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전국 곳곳에서 유 전 회장과 대균씨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24일 저녁에는 여수에서 이들을 검거하기 위한 추격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여수 시내 한복판에서 유 전 회장 부자가 차량을 타고 이동중이라는 신고를 받은 검경함동수사반은 유 전 회장 부자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차량에 대한 추격전을 벌였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쏘렌토 차량이 가로 막으면서 검거에 실패했다. 검찰은 검거를 방해한 쏘렌토 차량에 대해서도 수배령을 내렸다.

여수 외에도 보성에서도 유 전 회장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검찰은 일부 신도들이 검거에 혼선을 주기 위해 거짓으로 제보를 하고 있는 정황 또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경우도 도피 조력죄와 동시에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검찰은 유 씨가 73살 고령인 만큼 측근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으로의 밀항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항만 감시 또한 강화했다.

유 회장 부자에 대한 검거가 이번 주말을 넘길 경우, 수사 장기화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구원파 내부 협조를 위해 관계자를 설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전 회장 일가의 소환과 관계없이 이들의 재산 환수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검찰은 유 씨일가 재산과 교회재산을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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