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   ©YTN보도화면 캡처

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건을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제 운영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베일에 싸여 있던 관련 회사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숨겨졌던 사실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유 전 회장은 구원파와 계열사를 통한 탈세뿐만 아니라 직원들 대상으로 강매, 헌금강요 등을 통해 착취를 일삼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회장에게 지난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유 전 회장이 응하지 않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유 전회장이 청해진해운 등 여러 계열사를 경영하면서 1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15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다.

유 전 회장 관련 계열사은 연말 재고를 축소 신고하는 등의 탈세수법으로 비자금을 축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열사 중 세모와 문진미디어의 경우 매년 연말 결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재고를 축소 신고함으로써 탈세를 자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유 전 회장과 관련 한 계열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한 제보자에 의하면 "최근 국세청 조사를 앞두고 컴퓨터 하드를 교체해 중요원본의 경우 책임자급에서 USB로 보관하거나 모처에 숨겨놓아 당국의 철저한 재조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유 전 회장의 횡령금액 등은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제보자는 또 "유 전 회장 계열사들은 직원 월급과 관련 신고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을 따로 관리하며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유병언 일가에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계열사들은 컨설팅비, 고문비 명목으로 유 씨 자녀에게도 정기적으로 송금했고 심지어 직원들의 퇴직금을 고가의 다판다, 세모 건강식품 등 계열사 제품으로 대체해 지급하기도 하고 매년 7월말이면 종교시설인 금수원 수양회비 명목으로 1인당 회비 30만원을 강제 결재하고 월급에서 차감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유병언 일가는 신도들에게 감사헌금을 강요하기도 했는데 구원파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각 구역의 신도들은 감사헌금을 유병언 전 회장에게 직접 갖다 주기도 한 것이 드러났다.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원사 아시아타임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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