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가운데 50개 대학에서 이사장 교수 교직원 등이 횡령하거나 배임·금품 수수 등 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전국 113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등록금·대학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감사해 3일 중간 발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모 대학 이사장 일가는 3개 학교법인을 운영하며 교비 160억 원을 횡령해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해당 이사장은 과거에도 횡령으로 퇴진했고 횡령액을 변제하지 않았는데도 교과부는 대학 복귀를 승인했다는 사실도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수가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으며 감독기관인 교과부 국장이 국립대에 재직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횡령·배임 등 행위자 9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교과부 등에서 고발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편성 시 수입은 실제보다 적게, 지출은 실제보다 많이 잡아 등록금 인상률을 과도하게 책정했으며, 이로 인해 감사원이 표본 조사한 대학 35곳 (사립대 29곳, 국ㆍ공립대 6곳)의 최근 5년간 예·결산 분석 결과 예·결산 차액이 6,552억 원이 발생했다. 한 대학당 187억 원의 차액으로, 그 차액을 등록금 인상으로 충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법인의 수익구조, 환경 등이 다르고 예비재원 확보 필요성, 예·결산 차액 중 상당 부분은 미래 투자를 위한 적립금으로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6,552억 원 전부를 등록금 부당 인상액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학생 수를 적게 잡아 1인당 등록금을 올린 학교도 4곳이나 됐으며, 감사원은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교비에서 부담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교비로 부담한 것을 들었다.

감사 결과 교비에서 부당 지출한 내용은 17개 대학에서 285억원에 달했다. 법인이 부담해야할 학교시설비가 교비에서, 국·공립대 교직원의 급여보조성 인건비 등이 기성회계에서 지급됐다.또한 사학법인이 부담해야할 교직원 사학연금·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을 교비로 전가한 사례도 25개 법인, 2301억원에 달했다.

한편 교비로 처리해야 할 기부금이나 수익금 등을 재단회계에 넣은 대학들도 대거 적발됐다.

이외 11개 대학은 기준에 미달한 신입생 800명을 부당 선발한 것을 비롯해 무자격 교원 채용, 대학 재산 무단 처분, 구조조정 이행실적 허위 보고 등의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교과부에 이 같은 관행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고 내년도 등록금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이후에도 일부 부실대학 등에 대한 후속 감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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