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황제노역 논란을 불러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12월 본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무한추척팀 조사 요원들을 허 전 회장이 활동을 했던 뉴질랜드로 보내 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체납 세금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2010년 초 형사 재판 진행 중에 뉴질랜드로 출국, 영주권까지 얻어 약 4년 동안 현지에서 머물러 왔다.

그러나 부도로 공중분해된 줄로만 알았던 대주그룹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한 건설사를 창립해 10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과 벌금, 금융권 채무 등의 환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당시 허 전 회장측으로부터 미납 세액에 대한 납부 확약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라 현재 국세청은 구체적인 추징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방국세청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6만5천115㎡ 규모의 땅에 대해 허 전 회장이 실소유주임을 확인하고 최근 이 땅에 대한 공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300여가구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서 감정평가액만 해도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회장은 벌금 254억원,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 금융권 빚 233억원(신한은행 151억원·신용보증기금 82억원)을 내지 않고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입국과 함께 검찰에 체포돼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그러나 '노역 일당 5억원'으로 50여일만 노역하면 벌금 254억원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한편 대법원은 허 회장 사건으로 환형유치(換刑留置·벌금 또는 과료를 내지 못하는 범죄자에게 교도소에서 노역을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와 관련해 노역 일당과 유치 기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대주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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