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오후 2시 간첩사건 당사자인 유우성(34)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주한중국대사관이 공식 문서라고 확인해준 옌볜조선조치주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과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 등 문서 입수 경위를 확인한 뒤 검찰 측 문서에 대한 위조 의혹 제기 배경 및 그 근거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는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검찰 측 문서과 변호인 측 문서의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또 검찰은 최근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 등에 대한 조사에서 국정원 직원이 문서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김용민 변호사 및 양승봉 변호사와 함께 서울고검 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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