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지난 달 세방을 시작으로 만도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반대 및 기권 결정을 내리고 있다. 주요 주주로 있는 기업의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 행보로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달 사외이사 선임시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로 높였다. 사외이사 재직 연수는 계열회사를 포함한 10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의결권행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와 관련,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오는 21일 예정된 효성 주총이다. 효성은 이날 주총에서 조석래 회장, 장남 조현준 사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재선임한다. 조 회장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점을 들어 세방과 코나이, 대우건설, 만도에서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것처럼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던질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는 137개다. 이 중 지분율이 10%를 넘는 회사는 45개사다.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400조원을 넘는다. 일본 공적연금(GPIF), 노르웨이 글로벌펀드연금(GPFG)에 이어 세계 3대 연기금이다. 운용 규모는 현재 약 424조원으로 이 중 84조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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