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구분 금지, 종교과목 대체편성 등을 담은 ‘나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서울시의회에 지난달 30일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공청회를 거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도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 수사에도 불구하고 제출되며, 시 의회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올해 안에 이를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운동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발의안은 종교탄압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청 안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시킨 안이다.

교육계에서는 두 가지 안 모두 체벌 전면금지,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양심과 종교의 자유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올해부터 시행중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서울에서 추진되는 안들보다 강도가 세지 않은데도 학생지도 혼선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의 두 조례안 역시 권리만 과도하게 주장한 채 책임·의무는 거의 규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속된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안에 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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