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빈대 윤익세 교수.

칼빈대학교 윤익세 교수가 과거 부적격 학력 등으로 인해 징계위 조사 결과 파면 의결된 바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그간 길자연 총장 퇴진운동에 앞장서왔던 윤 교수가 도리어 그 자신의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칼빈대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칼빈대 백의현 기획실장의 민원에 대해 보낸 답신을 계기로 알려졌다. 백 실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윤익세 교수를 파면 의결하였음에도 법인 이사회에서 검증위원회를 구성 조사토록 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미이행하였다”며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질의했고, 교과부측은 “교원의 임면권자(학교법인 이사회)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의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을 통보했다.

그런데 본지가 2010년 당시 윤 교수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입수한 징계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적격 학력 및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이 지적돼 있었다. 먼저 B.A 학위의 경우 윤 교수는 칼빈신학교(비인가)를 졸업했으나, 이력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고 Cohen University 학위를 기재했다. 당시 징계위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의뢰해 학위를 조회한 결과 Cohen University는 설립 인가는 받았으나 주정부로부터 학력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2009.2.27). 판례에 따르면 B.A 학위가 잘못된 경우 이후에 받은 모든 학위들은 무효가 된다.

M.Div. 학위의 경우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세칭 미주총신)로 기재돼 있으나, 대교협의 학력 조회 결과 당시에는 소재가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 학교로 판단됐다. Th. M 학위의 경우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ITS)로 기재돼 있으나, 역시 대교협 조회 결과는 ‘미확인 학교’로 회신됐다.

또 이력서에 1996년에만 3개 학교에서 M.div 학위 2개와 Th. M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당시 징계위에서 본인에게 직접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윤 교수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 산하 ‘논문표절 조사소위’에 따르면 윤 교수는 그의 저서 「당신도 명설교자가 될 수 있다」(칼빈대 출판부)의 4,523 단어 중 2,624단어(58%)가 장신대 김모 교수의 저서와 순서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표절 혐의도 지적됐었다.

게다가 징계위에 따르면 논문지도 학생에게 금송(고급 소나무의 품종) 2그루 기증과 식사 및 침시술소 이용요금 대납 등을 요구했다는 고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시 징계위는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①항 제5호 “인사 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와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와 종류) ①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에 의거해 2010년 7월 15일 파면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학교측에 반려하기로 해, 2010년 8월 5일 공문으로 통보했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 “임명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를 위배하고 재량권과 직무를 초월한 처사다.

윤 교수는 징계위 지적사항 외에도 이중직 및 겸직금지 조항을 위배(칼빈대 전임교원과 아산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직 동시 수행)하고,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당했으며, 인사위원 일부와 총장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익세 교수는 이같은 지적사항 등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윤 교수는 먼저 “과거 학교측에서 본인을 징계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에 이사회에서 이를 반려했었다”며 “그런데 이번 민원에서는 그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단지 이사회가 징계의결을 하지 않았다고만 하니, 교과부에서는 ‘그러한 경우라면 징계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했다.

또 자신의 학력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교협은 국가기관이 아닌 사설단체일 뿐”이라며 “본인의 학위는 모두 실제 존재하는 학교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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