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팀이 조백상 주 선양 총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23일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 조 총영사를 불러 오후 11시까지 13시간동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증언의 취지와 의미, 주선양 영사관에 관한 내용 등을 확인했다.

조 총영사는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중국대사관이 위조됐다고 밝힌 유우성(간첩사건 당사자)씨에 대한 증거 문서 2건에 대해 "유관 정보기관이 얻은 문서가 중국어로 돼 있어 이인철 영사가 내용의 요지를 번역하고 사실이 틀림없다고 공증한 개인문서"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 영사가 허룽시 공무원과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로 받은 것은 아니다"고 증언했다.

조 총영사의 이같은 발언은 그간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는 문서 2건의 출처에 대한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파장이 일었다.

또 그가 국회에서 밝힌 이 영사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팀원으로 알려져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중국측이 우리 사법부에 '위조'라고 밝힌 문서는 ▲허룽시공안국 명의의 유씨에 대한 출입경(출입국)기록① ▲허룽시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 확인서② ▲삼합변방검사창의 상황설명에 대한 조사 분석서③ 등이다.

조 총영사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오후 회의에서 "(출입경기록은)검찰이 발급사실 확인을 요청하며 첨부해 우리 공관에 보내온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또 이 영사가 공증을 했다는 발언도 공증은 공증 담당 영사가 했다고 뒤집었다.

한편 진상조사팀은 전날에 이어 휴일인 23일에도 출근해 조사에 주력했다.

검찰은 법정에 제출된 소송 서류를 입수해 분석하는 한편 관련 기록을 검토했다. 검찰은 현재 외교부와 국정원에 관련 입장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이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 영사를 소환할지,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백상(오른쪽) 중국 선양 총영사가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2014.02.2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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