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제공한다.

국세청 서비스를 통해 15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수집한 2013년 소득공제 증빙자료 조회를 할 수 있다.

조회 가능 내역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사용액, 목돈안드는전세자금 등 12가지다.

올해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도 게재된다.

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해 의료비 자료가 누락된 경우 전화(국번없이 126-7-3)나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페이지는 15일부터 20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운영한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이메일로 알려줄 예정이다.

다만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면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한 뒤 제출해야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이 있을 때는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재룡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장은 "서비스 이용은 15일부터 가능하지만, 개통 당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다 증빙자료가 21일까지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자는 1050만 명에 달한다. 전년(979만 명)보다 7.2%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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