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7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의 조속한 시의회 통과와 일부 수정을 촉구한 가운데 홍영태 부위원장(왼쪽)이 동성애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장세규 기자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이하 동대위)가 7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의 동성애 옹호 조항 삭제를 환영하며 몇가지 추가 수정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대위는 "지난 12월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입법예고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의 내용 중 성적지향, 성소수자, 임신 및 출산 조항이 삭제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면서 제5조의 차별금지사유 중 '개인성향',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삭제할 것과 제21조제2항에 있는 '성소수자 학생'을 삭제할 것 등의 추가수정을 요청했다.

동대위는 "'개인성향' 에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이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에 동성 간의 동거가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수정 요청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조례 제21조 제2항에 있는 '성소수자 학생'내용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성소수자 학생을 배려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외국처럼 학교로 하여금 학생 동성애자 단체를 후원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제2항은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동대위는 "우리는 개정안 제5조의 차별금지사유 중에 있는 '개인성향'이라는 표현과 개정안에 있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과도하게 동성애를 옹호, 조장했었던 기존 조례안과 현 개정안을 비교해 볼 때 상당수 우리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개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적극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대위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조장과 확산에 가장 앞장서 왔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에게 동성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국민적합의 없이 몰래 '성적지향'이라는 동성애 지칭 용어를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에 삽입하여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많은 국민들이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동성애를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잘못된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대위는 "우리들은 동성애자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폭언, 구타, 따돌림 등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차별이라는 법적인 의미 안에는 혐오 행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간주해야 하는 적극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동성애)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였다"고 그간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7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으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동대위는 "만일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지난번 '학생인권조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일과 같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올 6월 지자체 선거에서 서울시 유권자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추가된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동대위는 "이를 위해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모든 서울시 의원에 대해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시 낙선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서울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고 전했다.

[성명서 전문]

동성애옹호조항이 삭제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환영하며 서울시의회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내용 중 성적지향, 성소수자, 임신 및 출산 조항이 삭제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는 그동안 본회를 비롯하여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의 조장 및 확산을 반대해온 학부모, 종교, 시민단체들의 줄기찬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안을 대폭 수정하여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했던 조항을 삭제했다고 한다. 우리는 개정안 제5조의 차별금지사유 중에 있는 '개인성향'이라는 표현과 개정안에 있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과도하게 동성애를 옹호, 조장했었던 기존 조례안과 현 개정안을 비교해 볼 때 상당수 우리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개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적극 표명한다.

우리들은 동성애자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폭언, 구타, 따돌림 등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동성애자들도 엄연히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적 인권을 가진 존엄한 존재이다. 하지만 차별이라는 법적인 의미 안에는 혐오 행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간주해야 하는 적극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동성애)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우리가 염려했던 것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미명아래 서구사회와 같이 타락한 비윤리적 성문화를 우리사회에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일탈 행위들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동성애에 빠졌다가 회복한 동성애회복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동성애는 성중독의 일종으로 결코 선천적이 아니며 반드시 치유될 수 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평생 동성애자로 살다가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진정한 인권은 그들로 하여금 타락한 성문화에 더욱 깊이 빠지도록 옹호, 조장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조장과 확산에 가장 앞장서 왔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동성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국민적합의 없이 몰래 '성적지향'이라는 동성애 지칭 용어를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에 삽입하여 국민을 기만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이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동성애를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잘못된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개정돼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국민의 약 80%가 동성애는 비정상이라고 답했다. 현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른다면 80%의 국민들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인권침해자와 범법자'가 되는 것으로 사회적 통념과 맞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식케 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 동성애가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으며 청소년 에이즈환자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신고된 청소년 에이즈환자는 2002년도 5명에서 2011년도 40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10년 전에 비해 8배가 증가되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2011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청소년 에이즈환자의 약 95%가 동성애로 인해 감염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미국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이 되고 있다. 하루 속히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학생인권조례>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도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의 추가수정을 요청한다.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차별금지사유 중에서 '개인성향'을 삭제하라. '개인성향'에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이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2) 조례 제5조의 차별금지사유에서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삭제하라.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에 동성 간의 동거가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3) 조례 제21조 제2항에 있는 '성소수자 학생'을 삭제하라. 조례 제21조 제2항에 있는 내용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소수자 학생을 배려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외국처럼 학교로 하여금 학생 동성애자 단체를 후원하게 만든다.

끝으로 우리는 서울시 의회가 교육청 개정안을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가 지난번 학부모들과 서울시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일과 같이 개정안을 부결시킨다면 올 6월 지자체 선거에서 서울시 유권자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모든 서울시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3년 1월 7일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참여단체(28개)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기독교유권자연맹, 기독교싱크탱크,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도덕성회복운동, 동래향교,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MRA),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국교목협의회, 중독예방시민연대,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미래포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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