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성북구청 앞에서 성북주민인권선언문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성북구청을 규탄하는 동성대문제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채경도 기자

차별 금지 조항 중 성적지향이 포함돼 동성애 조장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성북주민인권선언문이 예정대로 10일 발표될 전망이다.

9일 성북구청 관계자는 기독일보와의 통화에서 "성북구와 성북구의회, 성북구인권위원회, 주민참여단 등 4주체가 1년여 동안 설명회와 토론회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나온 문안이다"며 "문안이  확정됐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언문 제16조는 "성북구는 성소수자(동성애자)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로 최종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전 문안은 "성북구는 성소수자(동성애자)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성소수자(동성애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였다.

앞서 6일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대위, 상임위원장 이태희 목사) 회원 60명은 동성애 조장 조항 즉각 삭제를 요청하며 규탄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제1조(평등) 1항에 차별금지사유 중에서 성적지향과 가족구성이 포함되어 있고, 선언문 제16조(성소수자) 항목을 별도로 두어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동대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그들이 손가락질과 조롱과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동성애'와'동성 간의 동거'를 정상적인 이성애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며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동대위는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민족복음화운동본부·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26개 종교·시민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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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주민인권선언문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