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성북구주민인권발의안의 동성애 옹호 조항 삭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채경도 기자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성북주민인권선언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선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평등) 1항의 차별금지사유 중에서 성적지향과 가족구성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선언문 제16조(성소수자) 항목을 별도로 두어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언문 제16조는 "성북구는 성소수자(동성애자)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성소수자(동성애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동성애자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그들이 손가락질과 조롱과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일이다"며 "그렇다고 해서'동성애'와'동성 간의 동거'를 정상적인 이성애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와 동성 간의 동거 행위는 건전하고 윤리적인 성문화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과 사회 기초를 무너뜨려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네덜란드에서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급속하게 붕괴되어 동성결혼 뿐 아니라, 근친결혼이나 일부다처제마저 인정하는 단계에까지 오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위원회는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78.5%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며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언문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현재 대다수 구민들 또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선언문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면 결국 대다수의 구민들을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서구의 예를 보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회 풍토에 의해 동성애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선언문은 동성애를 확산시켜서 많은 구민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만들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조항들을 반드시 삭제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편 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성북구청 앞에서 성북주민인권선언문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성명서] '성북주민인권선언문', 무엇이 문제인가?

'성북주민인권선언문'에는 성북구 구민들도 모르는 것이 숨어있다!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조장하는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성북주민인권선언문]

제1조 평등

1. 성북 주민은 성별, 나이, 외모, 장애, 인종, 종교, 병력(病歷), 사상, 신념, 출신 및 거주지역, 결혼 여부, 가족구성, 학력, 재산, 성적지향, 국적, 전과(前科), 임신·출산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16조 성소수자

성북구는 성소수자(동성애자)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성소수자(동성애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① 최근 성북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성북주민인권선언문>(이하 선언문)이,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성북구 주민 뿐 만 아니라 동성애 확산을 걱정하는 많은 학부모들과 국민들에게, 염려와 근심을 가져오게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선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평등) 1항의 차별금지사유 중에서 성적지향과 가족구성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선언문 제16조(성소수자) 항목을 별도로 두어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있다.

② 동성애자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그들이 손가락질과 조롱과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동성애'와'동성 간의 동거'를 정상적인 이성애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성애와 동성 간의 동거 행위는 건전하고 윤리적인 성문화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과 사회 기초를 무너뜨려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③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네덜란드에서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급속하게 붕괴되어 동성결혼 뿐 아니라, 근친결혼이나 일부다처제마저 인정하는 단계에까지 오게 되었다. 그 결과, 윤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선언문에'성적지향'과'가족 구성' 조항을 포함시켜 동성애와 동성간의 결혼이 일반적인 이성애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되어 그와 같은 비윤리적 행태가 급속도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자들을 역차별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④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한국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78.5%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안 된다. 선언문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대다수 구민들 또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선언문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면 결국 대다수의 구민들을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⑤ 드라마와 영화 등의 문화에 의해 동성애가 미화되고, 동성 간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물들을 어렵지 않게 인터넷 등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선언문이 만들어지면 동성애자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서구의 예를 보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회 풍토에 의해 동성애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한 선례를 보면서 한국이 그 뒤를 쫒아갈 이유가 없다. 한국만은 그러한 잘못된 서구의 흐름을 쫒아가서는 안될 것이다.

⑥ 동성애는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며 치유가 가능하다. 동성간의 성행위는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 성행위이다.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면, 결혼율 감소, 저출산문제, AIDS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 동성애는 헌법에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무, 민족문화창달의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모성보호 등에 위배된다. 따라서 선언문은 동성애를 확산시켜서 많은 구민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만들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조항들을 반드시 삭제해야 할 것이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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