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예정인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2%포인트 인하 계획을 철회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금처럼 35%가 유지된다. 법인세는 향후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 높은 구간인 '2억원 초과' 구간을 둘로 나눠 중간 구간은 세율을 20%로 내리고 최고 구간은 22%를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 이익에 최고 50%의 증여세를 물리는 반면 장수 중소기업의 '가업(家業) 물려받기'에는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빼주기로 했다.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고자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인다. 전통시장 카드사용액에는 30% 공제율에 별도로 공제한도 100만원을 준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6년만에 부활해 매년 3%씩 최대 30%까지 해준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인세 감세 철회안은 애초 정부안에 없었지만 이날 오전 당·정·청 고위 당정 결과에 따라 갑자기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정책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상처를 입게 됐고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땀 닦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서울=연합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땀을 닦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의 경우 2억원 초과 구간을 500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2억~500억원'에 대해선 예정대로 세율을 20%로 내리되, '500억원 초과'에 대해선 22%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100억원을 기준으로 삼자고 하면서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에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에 무자녀가구도 포함했다. 수령대상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되 자녀 수에 따라 4개 유형(0명, 1명, 2명, 3명 이상)으로 차등화했다.

총소득 기준은 현행 1천700만원 미만에서 1천300만∼2천500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도 120만원에서 60만∼180만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대상은 26만∼27만가구 늘어난 80만가구, 지급액은 2천300억원 증가한 6천5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봤다.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는 고용과 투자를 연계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고투)에 흡수된다. 현행 임투(4∼5%)와 고투(1%)를 합쳐 5∼6%인 공제율은 내년 고투를 통해 고용인원이 그대로이면 3∼4%의 기본공제를, 여기에 더해 고용 증가인원에 비례해 2%의 추가공제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고용을 늘린 만큼 더 내는 사회보험료를 2013년까지 2년간 세액에서 빼준다. 청년 순증 인원은 100%, 그밖의 순증은 50%를 빼준다. 또 내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겐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받지 않는다.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선 특수관계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과 과세대상자의 3%를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에 증여세(세율 10∼50%)를 물린다.

반면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이나 매출 1천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재산 공제제도의 상속세 공제율을 40%에서 100%로, 공제한도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인다. 다만 상속후 10년간 평균 고용인원을 1.0∼1.2배로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 편법 증여를 막고자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인건비 한도를 정했다.

고위당정 웃음꽃
(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활짝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회의에서 "추가감세 철회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전용면적 85㎡이하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3년간 과세하지 않으며,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해 근로자의 86% 수준으로 대상을 늘린다.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인 '김치본드'와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물린다. 엔화스와프예금 등 이자ㆍ배당소득이 생기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도 만든다.

해외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해외펀드 손실상계기간은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백운찬 세제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이 빠진 것에 대해 "내년까지 중과가 완화돼 있는 만큼 내년에 세율 부분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일몰인 비과세ㆍ감면제도 42개 가운데 10개가 폐지되고 32개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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