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 남성(게이)들의 동성애를 다룬 단편영화 '친구사이?'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15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된 다른 영화와 비교해도 선정성이나 모방 위험 등의 요소가 더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성적 소수자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제작사 <청년필름>의 손을 들어줬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이 영화의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지정했으나 제작사 청년필름은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 영화는 최근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식을 치른 김조광수(48) 감독이 만들어 2009년에 개봉한 작품으로, 영화에는 게이 동성 커플이 키스하는 장면이 여과없이 표현됐으며 영화 포스터에는 '엄마, 난 남자가 좋아요'.'순도 99.9% 게이 로맨스' 등 문구가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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