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정보기술( IT) 의료 기기를 이용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진료는 위험성이 낮은 재진료 환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의원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 군인, 교도소 수감자 등도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원격진료는 동네의원에서 우선 시행하지만 수술·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군·교도소 등에 있는 특수 환자들은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원격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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