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제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중지의 헌법적 근거를 놓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재제청을 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에 동의하며 “제청권을 부여했는데 이를 행사하지 않아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물었다. 이 의원은 “제청하면 헌법상 의무가 끝나는 것이냐”며 재제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재제청 요구 근거 어디에”…대통령 임명권 범위 논쟁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가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 있는지 질의했다. 조 처장은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독단적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임명동의 권한 행사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묻고 제청권 존중을 요청한 것도 헌법 위반인지 질의했다. 조 처장은 “제청권을 존중해달라는 것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 제청할 때까지 계속 반려하면 제청권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처장을 향해서도 “법제처장이 무슨 대통령 사설 변호인인가”라며 답변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사실상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갖고 대통령은 제한적인 거부권만 행사하게 돼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 ‘소추’ 범위 놓고도 이견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와 관련한 헌법 제84조 해석도 쟁점이 됐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야당은 재판 중지가 헌법학계의 다수 견해라는 조 처장 설명에 대해 구체적인 학자와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조 처장은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기소뿐 아니라 공소유지도 포함된다는 해석에 따라 재판부들이 재판을 중지했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상 국가소추주의를 언급하며 소추를 공소의 제기와 수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계속 현직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고 느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학술서와 논문을 통해 기존 학설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현시점에서 학자들의 견해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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