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한 복합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범행 전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보호관찰 대상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였으나 기관 간 공조 공백 속에 범행을 저질렀다.
15일 취재에 따르면 피의자 A(59)씨는 살인미수 등 전과 9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5년 2월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올해 8~9월 병원 앞 1인 시위 중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인천 계양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정부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사건과 2024년 일본도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4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했다. 도로 등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을 조성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도구 압수와 체포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예방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 정보 공유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상 경찰은 피의자가 보호관찰 대상이면 관할 보호관찰소에 알리지만, 통보까지 1~2주가 걸리기도 한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은 현장에서 입건한 피의자의 전과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 등을 당장 판단하긴 어렵다”며 “그래서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정보 공유가 더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관찰 제도는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인력은 부족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기술 고도화 작업도 지지부진하다”며 “인력이나 예산을 확대하는 데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형사사법 체계를 넘어선 대응책을 요구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흉기소지죄가 신설돼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단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흉기 난동 사건 특성상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흉기를 소지했다는 것만으론 구속의 사유로 인정되지도 않고, 정신질환에 의한 경우가 많다”며 “경찰의 현행 응급 입원만으론 전문성과 인프라에 한계가 있다. 다른 의료기관, 지자체 등과 연계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