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걸그룹 아일릿의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된 가운데, 사법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법무법인 대한중앙TV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법무법인 대한중앙 측은 “먼저 공소청에 넘겨졌다는 것은 경찰이 유죄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형사 처벌 가능성을 짚었다. 이번 사건은 민 전 대표가 아일릿 측을 향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와 한복 화보 콘셉트, 대비 방식, 안무 등을 모방했다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법원은 전속계약 소송에서 두 그룹 간 표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중앙 관계자는 “뉴진스 전속 계약 유효 확인 본 소송에서 이미 법원은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베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민희진 명예훼손 혐의 송치…법조계 유죄 가능성 지목
[사진=뉴시스]

처벌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표절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의 유무다. 대한중앙 측은 “누가 봐도 표절이라고 보기에는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고 그럼에도 표절이라고 인정이 되려면 베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뉴진스 콘셉트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기획서나 내부 회의 자료 같은 증거가 없었던 것”이라고 짚었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단정적 주장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중앙 측은 “별다른 근거 없이 그냥 표절인 것 같다라는 추측만으로 표절했다라는 단정적인 주장을 했다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해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표절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표절일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추측으로 표절이라고 말하려면 진실성을 확인할 노력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비슷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지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중앙 관계자는 “인터넷에 떠도는 낭설은 객관적 근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이런 주장을 했다면 법원은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여지가 크며 이 경우 고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중앙 측은 “이미 진행된 소송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며 “결론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민희진이 뚜렷한 반전 증거를 내놓지 않는 한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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